✅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: 사회초년생을 위한 13월의 월급 챙기는 법!
안녕하세요, 김상훈의 노트 독자 여러분! 📝
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, 미리 알고 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,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2025년도 소득(2026년 초 정산)을 기준으로, 국세청 최신 정보를 반영한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.
📅 1. 2025 연말정산 (2026년 초) 전체 일정 요약
아래 날짜는 현재일(10월 20일) 기준으로 예상되는 날짜 입니다. (Non-Official)
홈택스 날짜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.
참고로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일은 2022년 10월 27일, 2023년 10월 31일, 2024년 11월 15일 이었습니다.
최근, 국가정보자원관리의 화재도 있었고, 홈택스 문의 결과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가 예상된다고 하네요
| 일정 | 내용 |
| 2025-11-15 | 국세청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’ 오픈 |
| 2026-01-15 |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시작 |
| 2026-01-20 전후 | 의료비 등 추가·수정 반영된 최종 간소화 자료 제공 |
| 2026-01.20 ~ 01.31 |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서류 제출 (핵심 기간) |
| 2026-02월 급여 지급일 |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|
| 2026-03-10 |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|
✅ 출처: 국세청 홈택스 및 지난 연말정산관련 통상 일정
💻 2.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(11월부터 가능)
미리보기 서비스는 남은 기간 동안 소비 습관을 조절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
✔ STEP 1. 접속
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(공동인증서/간편인증) → “연말정산 미리보기” 메뉴 선택
✔ STEP 2. 입력 & 확인
- 총급여 입력 (2025년 예상치)
-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액 자동 반영 – 2025년 1월~9월까지의 내역입니다.
- 월세, 연금저축 등 추가 입력 시 예상 환급액 확인 가능
💡 핵심 활용 팁
- 11월~12월 남은 소비를 **공제율 30%**인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에 집중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/IRP 추가 납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(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공제 가능)
🧑💼 3. 사회초년생이 꼭 챙겨야 할 공제 3가지
공제율이 높거나 서류를 놓치기 쉬운 핵심 공제 항목들입니다.
✅ ① 신용카드 공제 (소득공제)
| 항목 | 설명 |
| 적용 기준 |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적용 |
| 공제율 | 신용카드 15% /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 |
| 공제한도 |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총 급여 7,000만 원 초과인 경우 공제한도가 다를 수 있음. (계산기 파일 링크) |
✅ ② 월세 세액공제 (세액공제)
- 조건: 무주택 +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됨.
- 공제율: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
-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: 월세액의 17%
- 총 급여 5,500만원 초과 ~ 8천만원 이하: 월세액의 15%
- 공제한도: 연간 월세액 1000만원으로 확대됨
- 필수 서류: 임대차계약서 + 월세 납부 증빙(이체내역) + 주민등록 등본
- 출처: 국세청>국세신고안내>개인신고안내>연말정산>맞춤형 안내> 월세액 세액공제
✅ ③ 연금저축 / IRP (세액공제)
- 공제한도: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
-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 →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을 추천!
- 공제율: 납입 금액의 **13.2% ~ 16.5%**를 세액공제 (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음)
- 출처: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|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
✅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(소득공제)
- 조건: 무주택 +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
- 공제한도 및 공제율:연간 납입액 300만원의 40% (최대 120만원)
- 유의사항
-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 가능
-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
- 다음연도의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
- 출처: 국세청>국세신고안내>개인신고안내>연말정산>맞춤형 안내>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
📎 4. 지금 (10월) 해야 할 준비 체크리스트
11월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.
- 홈택스 로그인 수단 확인 (공동인증서/간편인증)
-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완료 (부모님, 배우자 등)
- 신용카드 / 체크카드 소비 내역 점검
- 월세 계약서 및 이체내역 정리
- 연금저축, IRP 추가 납입 여부 확인 및 계획 수립
- 주택청약종합저축액 확인하기
- 11월 15일 이후 미리보기 서비스로 환급 예상치 확인
✅ 최종 요약
연말정산은 곧 준비 싸움입니다. 11월 15일에 미리보기가 시작되면, 그때부터 남은 11, 12월 소비 계획을 세워 최대의 환급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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